환경평가에 제동걸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4일 03시 00분


환경부 “대책 부실” 반려
개발업체 “보완해 다시 제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정부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가로림만에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5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개발과 환경파괴 논리가 맞서 지역민끼리 갈등을 빚어왔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로 △방조제 건립 시 발생할 계절별 침식·퇴적 변화 △이끼 등의 규조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바지락 감소 등 생태에 영향을 줄 염분도 변화 △물범, 표범장지뱀 등 보호종 감소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 추진 시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공사지역의 환경훼손 정도와 범위, 생태 보존방법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김필홍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후 통과, 조건부 통과, 보완, 반려 등 4가지 조치를 내린다”며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면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 환경훼손 논란 확산

이날 결정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생태환경 훼손이 크다는 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부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로림만조력발전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박형호 사무국장은 “반려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때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가 보완 지시를 하다 법적 처리 기일(60일)을 훨씬 넘겨 반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환경부 장관과 차관 등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추가 조사하고 반영한 뒤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2006년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더라도 사업 주체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재작성해 평가받으면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가로림만 조력발전소#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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