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무학소주 울산공장 가동중단 위기… 면허없이 불법 제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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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문절차 거치기로
무학측 “관련 절차 따라 대처”

소주업계 ‘빅3’로 꼽히는 무학소주가 울산공장에서 무면허로 소주를 제조하다 적발돼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7일 “무학 울산공장(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대해 용기주입제조장 허가 취소 예정 통보를 13일 했다”고 밝혔다. 용기제조장 허가가 취소되면 울산공장에서는 소주를 생산할 수 없다. 무학 울산공장은 용기주입제조장으로 완성된 주류(소주)를 반입한 뒤 이를 용기(소주병)에 넣기만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소주를 불법으로 제조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무학 측에 26일 동울산세무서에 출두해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무학 울산공장이 직접 주정을 반입해 물과 첨가물을 섞는 방식으로 소주를 제조해 면허내용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울산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주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할 동울산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또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올 2월 “무학 울산공장은 물론이고 본사(경남 창원공장) 역시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고발장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시켰다.

주세법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2항에는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 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모든 주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학 본사(창원 공장)의 주류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어 26일 청문 결과가 주목된다. 무학 관계자는 “공익을 저해하거나 탈세를 한 것이 아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무학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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