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적법한 해적 소탕작전-체포-이송 위해선 ‘소말리아 국군부대 특례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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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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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변호 맡았던 정해영 변호사 주장

소말리아 해역과 아덴 만 등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적법한 작전 수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한국과 독일의 해적재판 비교법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대학 로스쿨 겸임교수인 정해영 변호사(40·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 원리의 적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적 소탕 군사작전을 비롯해 작전 뒤 체포 및 이송 절차에서 헌법상 원리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 재판 때 압디카다르 이만 알리(22)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당시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올 법적 근거가 없고, 이송 과정에도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에 대한 재판은 선적지 등 현재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한국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 가운데 다수의 선적지가 한국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 헌법상 관할권 위반 및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청해부대가 군사작전을 할 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인신보호 기본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기 어렵다”며 “공해상에서 특례법 없이 체포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중인 2009년 11월 상정됐다. 이 법안은 해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함장이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해적선 혐의 선박에 대한 추적 및 나포 가능 △도주 선박을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소말리아#청해부대#특례법#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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