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옥련동 일부 23층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7일 03시 00분


상업지역 대폭 확대

인천시는 연수구 옥련동 인천상륙작전기념관∼송도라마다호텔 일대의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이 일대의 상업지역(일반 및 근린상업)을 7만6800m²에서 25만3633m²로 늘려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층수가 최대 4층에서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한 23층(70m)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시립박물관 초입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또 길병원연수원 1만4296m²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것은 인천에서 극히 이례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송도지구에선 모텔, 유흥주점이 일부 번화가에서만 허용됐고, 청량산과 유치원, 박물관 주변의 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놓았었다. 이 변경안이 23일 열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학원, 업무시설, 상점, 숙박시설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옥련동#도시기본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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