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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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피살사건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16일 “국무총리실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에도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방법과 대상, 범위는 자료를 보완해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했다.

또 인권위는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생명권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112 신고에서 자동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점, 신고센터 근무자들이 강력사건 신고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는 점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인권위#민간인불법사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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