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화재조사 방해 회사간부 이례적 구속…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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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현대EP 폭발사고 수사
3명 사법처리-법인도 입건

울산석유화학공단의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EP 폭발사고는 기준 미달 시설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산업재해”라며 공장장 등 직원 3명을 최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도 입건됐다. 검찰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8개월 동안 수사에 매달렸다.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를 생산하는 현대EP에서 지난해 8월 17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화재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태광산업 울산공장 K 본부장을 최근 구속하고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사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사 탄소섬유 생산설비에서 6일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공장장 K 씨는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직원들과 함께 경찰 등의 사진 촬영을 막고 녹화한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경은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경우 회사가 밀집해 있어 한 회사의 사고는 다른 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철저히 대처할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 울산의 기업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사고는 198건으로 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석유화학공단#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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