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광산 - 공장 주변 주민 폐질환땐 의료비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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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부터 건강조사

16일부터 폐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검진 후 석면질환이 발견되면 의료비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찾아내 치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영향조사를 받는 사람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 광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폐석면광산 지역의 주민과 1969년부터 1992년 사이 가동된 제일화학 공장(부산 연제구) 주변 1km 이내에 위치한 연신, 연서초등학교 졸업생, 일대 주민 등 총 2500여 명이다.

이들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부산대 병원 등에서 흉부 X선 촬영, 설문조사, 흉부 CT촬영, 폐기능, 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이 확인되면 요양비,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악성종피종은 흉막에 종양이 생기는 석면질환의 일종이다. 원발성 폐암은 석면이 폐에 쌓여 호흡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 가루로 기관지, 폐 등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00만∼400만 원,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연간 220만∼700만 원의 의료비가 각각 지급된다. 대상자는 본인 부담 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환경부#폐석면광산#석면공장#석면질환#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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