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사범 재판 1, 2심 4개월에 끝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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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범죄재판장회의… 금품 제공땐 당선무효형

사법부가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전국 일선 고·지법 선거범죄전담재판부 재판장 58명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판장들은 금권선거나 흑색선전 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 기준을 고려해 선고할 방침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장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 8월 제정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존중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양형위는 이달 초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이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등 선거 관련 3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원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재판장들은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사건을 1, 2심 모두 각각 2개월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6명(57.1%)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7대 총선 46.2%(12명)에 비해 1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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