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생 대리 수강한’ 대학도 있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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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경북 영천의 전문대학인 성덕대학(학교법인 성덕학원)을 감사한 결과 학사운영 부실이 드러나 학점 및 졸업 취소와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종합감사 결과 성덕대학은 2008년 1학기부터 작년 1학기까지 교직원 10명이 학교 업무용 PC를 이용해 학생 133명(연인원)의 수업(총 7445시간)을 대리 수강했다. 학생 중에는 교직원의 직계가족 12명도 포함됐다.

성덕대학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00만¤2300만원의 낮은 연봉으로 매년 5¤6명의 전임교원을 임용했다. 이를 통해 이 대학의 2010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62.1%로 전문대 평균(53%)을 상회했다.

이 대학은 임야 7개 필지(5만3512㎡)를 교육용으로 취득하면서 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도 공시지가의 25배인 17억1200만원에 매입해 방치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성덕대학은 또 고교졸업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인 없이 입학원서만으로 신입생 428명을 뽑았다. 확인 결과 고교 제적자 1명, 학력 미인정학교 졸업자 1명 등 2명은 부당 입학했다.

이 대학은 주간과정 전문대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출석수업 비율이 9.3¤1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사실상 원격대학 형태로 운영됐다.

아울러 재단은 총장의 딸을 원격평생교육원장으로 2010년 8월 임용하고 그가 1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해 지난해 감사 때까지 미국에 체류했는데도 급여 1750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대리수강 결석처리된 287개 과목의 학점과 졸업생 22명의 학위를 취소했다. 학위를 부당 수여한 윤모 총장과 직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토지 고가매입 부분도 총장 등 2명을 수사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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