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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인에게 공포탄 쏜 경찰관 영장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12 09:51
2012년 3월 12일 09시 51분
입력
2012-03-12 08:12
2012년 3월 12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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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는 12일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경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관은 10일 오전 11시경 고흥군의 한 미용실에서 부인 B씨에게 공포탄 1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관은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경관 부부는 평소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관은 경찰에서 "총을 거두는 사이 갑자기 오발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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