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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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100만명 대상 시행
물량 안 늘려 실효성 이견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권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와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기간제, 파견제, 일용직 근로자 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0만3500원 이하 소득인 가정만 해당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새터민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체 국민임대주택의 5%가량을 분양받는 장애인에 준해 3%가량을 비정규직 근로자 공급분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공급되는 비정규직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기존 우선공급대상자 물량에서 쪼개 마련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100만 명 선으로 보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 차원에서 고용 문제에 접근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비슷하게 보기는 힘들다”며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노동 공급 차원에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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