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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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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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에게서 6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5·치안정감·사진)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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