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산업+주거단지’ 복합 개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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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 방식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주거시설을 함께 짓는 방식의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융·복합 도시개발 특별법’(가칭)으로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산업단지의 인력 부족 현상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경기 북부의 양주 포천지역 산업단지는 주거환경이 불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반면에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는 일자리가 부족한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꼽힌다. 이처럼 일터와 삶터가 나뉘어 개발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제각각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는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마련되면 이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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