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았다” 신고… 포상금 1억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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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포상 사상 최고액

4·11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지방지 모 기자가 오히려 이를 신고해 1억2000만 원의 선거포상금을 받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지역 예비후보자인 A 씨의 측근으로부터 A 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등이 담긴 문건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모 기자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 1억2000만 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억2000만 원은 역대 선관위가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해선 선관위 내부적으로 5000만 원이 최고 한도였다.

선거포상금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선관위에 접수되는 불법선거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진 않았지만 선거포상금이 커지면서 선관위에 불법선거 사례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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