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뚝섬승마장 용지사용료 22억 체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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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은 특정 그룹의 전유물과 다름없으니 시민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취미를 가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서울 시내 유일 승마장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승마장이 22억 원의 용지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강제 환수도 불사할 방침이다.

13일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뚝섬 승마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승마협회에 2007∼2011년의 용지 사용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했다. 시 공유재산인 이곳은 1988년부터 시 승마협회가 훈련과 시민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관리, 운영해왔다. 하지만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1990년 이후에도 20년 넘게 용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시는 2007년 협회에 변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이 협회가 쓴 개보수 비용을 일부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변상금 청구는 효과가 없게 됐다. 그 대신에 시는 소멸시효를 넘긴 사용료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 승마협회는 사용료를 내기 힘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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