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해삼과 참소라 등을 양잿물(수산화나트륨)에 담가 무게를 늘린 뒤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가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런 방법으로 중량을 늘린 해삼과 참소라 등을 전국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Y식품 대표 조모 씨(50)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잿물에 불린 해삼과 참소라 178t(시가 20억 원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 유통한 해삼과 참소라 등은 53만4000명분이다.
조 씨는 포장지에 표시된 수산물의 중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양잿물을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해져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악용했다. 수산물을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최대한 늘린 뒤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작업을 최대 12시간 동안 되풀이해 무게를 20∼30% 더 많이 나가게 했다. 양잿물 성분은 완전히 없어지거나 중화되지 않으면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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