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결국 탈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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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사유"…'대통령 비하글' 작용 논란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결국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서 판사와 다른 한 명의 판사 등 두 명을 제외한 연임 법관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연임 법관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판사는 자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다.

1988년 법관 재임용 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탈락자는 단 세 명뿐이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싸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 비하글을 비롯해 비판적 내용을 잇따라 올린 데 따른 인사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페이스북 게시글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근무평정에 따른 심사 결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재임용 심사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일선 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대법관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오후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약 120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벌여 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했으며 이 중 일부는 자진해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구체적인 근무평정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 판사는 작년 말 법원 내부통신망에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에 대해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에는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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