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축구승부조작 가담 최성국 집유
Array
업데이트
2012-02-10 03:00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12-02-10 03:00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최성국 선수(29·사진)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를 지낸 최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프로축구 위상과 팬 신뢰를 무너뜨리고 도박 자금을 댄 사람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 ‘쾅’…30대 운전자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빨간날’도 양극화…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못 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축구협회장 맡아달라”…지지자 요청에 홍준표가 한 대답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