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생님 알고보니 ‘몰카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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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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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동영상 등 533건 찍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동영상 500여 건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2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와 자신이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 부천시 A중학교 교사 안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 씨는 당시 동영상 1건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안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4GB짜리 SD카드 가득 저장된 동영상을 추가로 발견한 뒤 안 씨를 구속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반 동안 안 씨가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상은 223명. 동영상은 533건에 이르렀다. 안 씨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영상을 찍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단 청소를 하는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하는 동료 교사의 다리를 찍기도 했다.

[채널A 영상] 선생님은 몰카 찍고 학생은 흉기 들고…무너지는 교실

안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 찍어보니 재미가 있어서 멈출 수 없었다. 중간에 그만두려고도 해봤지만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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