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체육특기생 ‘뒷돈 선발’ 여전… 8개大, 29억 주고 72명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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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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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예체능계 대입비리 감사결과 발표

서울 유명 사립대인 A대의 농구부 감독은 2010년 4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유망주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부모에게 5000만 원, 고교 감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대학 농구부가 2009∼2011학년도 7명의 유망주에게 입학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은 모두 5억여 원이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전 스카우트 관행’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A대는 편법으로 스카우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부가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가짜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운동선수 학부모들을 통해 허위 매출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5억6000여만 원을 조성했다.

이처럼 체육특기자 선발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의 대학 입시에 여전히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은 2009∼2012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5개 종목 72명의 고교 졸업예정자에게 모두 29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5개 대학은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조건으로 기량이 부족한 선수 12명을 ‘끼워 넣기’로 선발했다. 대한유도회 등 3개 체육단체에서는 실제 입상 결과와 다른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체육특기자 합격생이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개인 지도한 학생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채점위원 3∼5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해 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서로 상의해 채점한 경우를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제약회사 재직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이지만 짧게는 12일만 근무한 사람도 합격하는 등 4개 대학에서 자격이 없는 8명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명은 약대 입학을 위해 입시일을 2∼4개월 앞두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문제가 심각한 지방 B대의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공무원 75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알선업체에 돈을 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확인서를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편입학 관리도 허술했다. 서울 C대의 경우 미술전공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이전 대학에서 받은 성적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합격자가 바뀌었다. D대는 모집요강을 어기고 인문계열 전공자 2명을 자연계열에 편입시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모집정원의 20%까지 다른 학교군(群)에서 선발하도록 했지만 2010학년도 강남학교군(강남·서초구)의 경우 모집정원의 2.8%만 다른 학교군의 학생이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격 없는 학생을 외국어고·예술고에 부당하게 전·편입시키고, 과학고의 조기졸업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대입#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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