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불법어선 벌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불법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갈 때는 특정 항로를 지정해 우리 어민의 어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행 중국 불법어선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 상한선을 2배로 높이고 어선의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행위가 일어날 때 어물과 어구를 몰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중국 측 어업지도선을 우리 쪽 EEZ 부근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공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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