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인천시 등이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간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제1, 2연륙교 민자건설 사업자들이 18일 “손실보상에 대한 합의를 한 뒤 제3연륙교 건설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 건설 운영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인 제1, 2연륙교의 교통량이 급감해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착공 이전에 손실보상 기준을 합의한 뒤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제3연륙교 ‘선(先) 착공, 후(後) 손실보상 협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어 “제1, 2연륙교 교통량은 하루 평균 7만9000대로, 예상 교통량 수요의 58%에 불과한 상태”라며 “교통수요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 건설이 강행된다면 국가재정 중복투자이자 낭비”라고 덧붙였다.
제2연륙교인 ‘인천대교’ 건설 운영자인 인천대교㈜도 “손실보상 협의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연륙교를 착공하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핵심 기반시설이고, 올 7월부터 영종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본격화돼 제3연륙교를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길이 4.85km, 폭 27m인 제3연륙교 건설비용(5000억 원)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이미 거둬놓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계속돼 교량 건설이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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