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청에 수사국 설치해 직접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경찰이 내사지휘 조직적으로 거부한다?

경찰이 최근 검찰의 탄원·진정사건 지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국’을 설치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된 뒤 경찰이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지휘를 거부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검찰은 지방검찰청마다 자체 수사국을 설치해 탄원·진정사건 등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의 검찰 수사국 설치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에 접수된 간단한 고소·고발 사건과 탄원·진정사건 등은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가 아닌) 내사는 지휘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지휘를 거부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검찰이 모든 검찰 접수 사건을 직접 맡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증원 및 예산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법률(검찰청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사국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고 예산이 드는 사안인 만큼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청도 수사국 조직을 확대한다고 해 수사권 갈등이 양 기관의 조직 확장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정식) 검토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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