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제3연륙교 논란 해넘겨도 ‘평행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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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내 先착공-後협상” vs 국토부 “다른 교량 적자 책임 안 지면 불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청라국제도시 제3연륙교 착공을 올 상반기(6월) 이전에 추진하기로 해 국토해양부와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10일 “제3연륙교는 1991년과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국토부 승인),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재정경제부 승인)에 포함된 핵심 기반시설로 행정계획상 합리성을 인정받았다”며 이 교량의 ‘선(先)착공, 후(後)협상’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외자 유치를 통해 개통된 제1연륙교(영종대교), 제2연륙교(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책임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연륙교를 착공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선착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기존 2개 민자교량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이 총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이 손실을 모두 책임을 질 경우에만 제3연륙교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길이 4.85km, 폭 27m 규모의 제3연륙교의 설계는 이미 완료돼 있으며,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5000억 원가량의 교량 건설 비용도 받아놓은 상태다.

시는 “7월부터 5000가구가 영종도 하늘도시에 입주를 시작하며, 향후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손실보전 방안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을 기존 2개 교량 투자자에게 (운영 계약 기간 2039년까지) 주고 △기존 교량의 민자 운영 기간 연장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개발을 통한 손실 보전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준설토 투기장 개발은 항만법에 저촉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이지만 바다를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착공할 수 있다”며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착공부터 한 후 개통 전 3, 4년 동안 손실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실무 책임자는 이에 대해 “손실보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착공을 할 경우 2개 교량 건설에 투자한 해외 유수 기업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착공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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