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명숙 9억 불법수수 혐의’ 보도는 명예훼손 아니다”

  • Array
  • 입력 2012년 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韓 전총리에 패소판결…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건네받았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며 수사상황 보도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며 “특히 한 전 총리의 9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회사 경리부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목록 등 객관적 자료까지 존재해 언론사로서는 보도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서 한 전 총리의 동생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한 전 총리 측에서 다액의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발견된 점 △거액의 달러를 보유하고 송금할 이유가 없는 한 전 대표가 굳이 달러로 송금을 한 점 등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아무런 정황이나 뒷받침 없이 악의적 모함과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라며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당시 한 전 대표의 사기분양에 따라 피해자들이 분양대금 채권회수 목록까지 작성해 둔 점 △한 전 대표 외에도 익명의 사건 제보자와 수사 상황을 알던 한신건영 관계자들이 더 있었던 점 등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 등 언론사 10여 곳이 2010년 4월 ‘한명숙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하자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