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조문’ 황혜로씨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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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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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귀국땐 현장서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사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한 황 씨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중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 씨가 귀국할 경우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체적인 방북 행적과 북한을 찬양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 씨는 3일 오후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항공편을 갈아탔으나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씨가 귀국하지 않고 프랑스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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