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간 학원 취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부정행위땐 뇌물죄 처벌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일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여기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입학사정관은 대학 입학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퇴직 후 학원 등에서 입시 관련 업무를 맡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뇌물 수수나 요구·약속,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 사후 수뢰,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며 뇌물을 받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사정관 비율은 지난해 29%에서 올해 3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