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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4명 징계 부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7 13:05
2011년 12월 27일 13시 05분
입력
2011-12-27 11:53
2011년 12월 27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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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의 기금 횡령을 폭로한 서강대 교수 4명과 대학 측이 징계수위를 놓고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교수 4명은 지난해 7월 같은 학부의 모 교수가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교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학생의 명예훼손 등 학내 논란에 휘말려 해직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감봉 등의 결정을 받았다.
교수들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징계가 지나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도 비슷한 시기 '대학에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정직과 감봉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학생 1명이 진술을 바꿨는데 법원의 판결은 이 부분을 반영해 징계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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