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일 비밀문건 분실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밝힌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중장)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차장에겐 이날 징계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군 일각에선 이 차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징계유예 처분까지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군 지휘관은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간 군에 기여한 바가 크고 위중한 시기에 소임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 차장의 전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장이 비밀문건 분실에 따른 징계를 받더라도 군과 국가를 위해 계속 임무를 수행하라는 게 김 장관의 뜻”이라며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전역할 수 없고 전역지원서를 내더라도 심사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말 공군작전사령관 취임 직후 대북 작전계획이 담긴 비밀문건 2건을 빌려 본 뒤 분실한 책임을 지고 1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의사를 표명했다.
공군은 2일 비밀문건 분실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차장에겐 징계유예, 영관급 장교 5명(대령 2명, 중령 1명, 소령 2명)에겐 중·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군은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이 차장에 대해 징계위에서 견책 처분이 결정됐지만 박 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해 징계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공군작전사령부의 비서실장 신모 중령과 비밀관리 담당자인 장모 소령 등 2명은 중징계, 전 정책보좌관인 정모 대령과 정보처장 김모 대령, 비밀관리 담당자 김모 소령 등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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