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기합받다 생긴 병, 국가유공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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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성열 판사는 30일 전모(21) 씨가 훈련소에 심한 얼차려와 훈련으로 허리 등에 병을 앓게 됐다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전 씨가 주장하는 질병은 신병훈련소에서 심한 기합과 계속된 훈련 등으로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9년 7월 해병대에 입대했으나 군사교육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이듬해 2월 의병 전역했으며, 대구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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