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판사 SNS 사용 기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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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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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서도 요구돼SNS사용에도 분별력있고 신중한 자세 필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고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간가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국민이 사법부 전체를 바라보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관의 구체적인 SNS 사용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원들이 최 판사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 법관 전체에 대해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는 SNS 사용과 관련한 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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