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이웃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1일 10시 45분


코멘트
시골마을 주민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은 21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윤모(7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58)씨는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흥군 관산읍의 가게나 축사 등 주변에서 A(21·여·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A씨의 친척도 포함됐으며 일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 연령이 7살밖에 되지 않아 겁을 주거나 군것질거리로 유인하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남 지역 한 보호시설 측으로부터 "수사내용보다 오랜 기간 많은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상담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10명 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모두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가족에게 돌아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