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인화학교 법인 예정대로 오늘 ‘허가 취소’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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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산증여 진정성 의심”… 청산절차 밟기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인 인화학교 운영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와 법인 재산증여 허가를 놓고 고민해온 광주시가 18일 ‘법인 허가취소’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5일자 A18면 참조… ‘인화학교 법인 어찌할꼬’ 광주시, 허가 취소 연기

광주시 관계자는 “인화학교 법인이 천주교 광주대교구 측에 재산 증여의사를 밝힌 이후 관련 기관 단체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18일 법인허가 취소 통보와 함께 청산절차를 밟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석 측이 11일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힌 내용이 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인화학교 법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결국 바른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허가취소 방침을 시사했다.

광주시는 당초 14일로 예정된 법인 허가취소 통보를 앞두고 우석 측이 자진 법인 해산 및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취소통보 기일을 18일로 연기하고 대책을 모색해 왔다. 이는 관할 지자체가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재산 증여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절차를 감안해 취소를 연기함으로써 재산 증여의 길을 터놓은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화학교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야기된 사회적 파문이 일단락되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우석 측이 이 같은 허가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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