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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여세 620억원 탈루 혐의…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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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03:00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1-11-16 03:00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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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사 등 4, 5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불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73·사진)을 1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를 이용해 자신의 두 아들에게 7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증여하고 증여세 62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 임원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1998년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이후 허위 소송을 내 회사 임원 명의로 다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애초 롯데관광개발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 시효를 넘긴 15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재조사에 착수해 올 7월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 735억 원어치를 증여한 데 대한 세금에다 가산세까지 더해 총 620억 원을 추징했다.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올 9월 추징당한 세금을 주식으로 대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롯데관광개발 본사 등 4,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주주명부 등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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