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일화 녹취록’ 제시에 곽 변호인 반발… 재판부 “감청 아니라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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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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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몰래 녹음’ 제시에 변호인 반발에도 곽 “수용”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는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 창구 역할을 한 곽 교육감 측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제자인 다른 김모 씨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 김 씨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검찰이 녹취록을 꺼내들었다. 곧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5분여 휴정한 뒤 재판부는 판례 등을 가져와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은 감청이 아니므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녹취록이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곽 교육감이 직접 입을 열었다. 곽 교육감은 “녹취록이 유리한 증거가 됐든 불리한 증거가 됐든, 현실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증거로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교수 제자 김 씨가 “출판기념회를 하면 몇 개(금액) 정도가 정리될 것 같으냐”며 합의 이행을 요구하자 증인 김 씨가 “절반 이상 된다고 봐. 7개(7억 원)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답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증인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박 교수와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 씨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 양 씨가 찾아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약속한 돈을 내놓으라고 해 이 씨가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공판 중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카페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실제 거리의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해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형 스크린에 로드뷰 서비스 화면을 띄워 직접 장소를 짚어가며 이동경로 등을 증인에게 물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재판 중인 곽 교육감이 ‘옥중 트위터’를 남겼다. 그는 비서진이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교육이 든든한 원군을 얻게 돼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에 대한 기쁨을 드러냈다. 또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새 수장을 맞이한 서울시와 환상의 콤비를 이뤄 서울공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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