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이 자사(自社)에서 29년여간 근무하다 올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본사 시니어파트너 백모 씨(51)를 상대로 낸 경업(競業·영업상 경쟁하는 것)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백 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삼일에 있을 때 ‘사직 후 경쟁업체 등에서 회계 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사실과 삼일이 요구한 금지 기간 1년은 적당한 범위”라고 밝혔다.
삼일은 안경태 대표가 백 씨의 이직 소식에 크게 진노해 당초 백 씨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일을 못하게 해 달라”며 업무 금지 기간을 줄였다. 이번 가처분신청도 백 씨를 붙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향후 다른 회계사들의 이직에 대해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앤장도 백 씨를 올해 말까지만 쉬게 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출근시키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측이 서로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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