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마늘밭 110억’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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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화제를 뿌렸던 이모 씨(52)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800만 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 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 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파묻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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