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정신지체아 성폭행범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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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 → 2심 징역 4년
법원 “예방적 관점서 엄벌”… 양형기준 재검토 신호탄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엄격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7일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자 법원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세이고 지능지수(IQ)가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성폭력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1심은 가중처벌 없이 양형기준상 기본적인 양형 범위 내에서 최하한선을 지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특히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A 양(14)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 양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A 양이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 양과 잠시라도 대화를 해 보면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장애 청소년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일 경우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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