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회사는 해당 모델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수리를 위해 부품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병원 예약진료비는 진료 7일 전,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은 구입 7일 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합의 기준으로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우선 생산중단 공산품에 대한 수리 부품 보유기간을 현재보다 1,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는 8년에서 10년, TV와 에어컨, 정수기는 7년에서 9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이 늘어났다. 병원 예약진료비와 소셜커머스에 대한 환급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예약진료비를 내고 진료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 진료 당일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환급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예약 취소 없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병원은 예약진료비 20%를 뺀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줘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료 재시술해주고 1년 내 3번 이상 풀림이 반복되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했다.
또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다 발생한 과태료와 수리비는 앞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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