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난자를 제공해 불임부부 남편의 아이를 낳는 ‘씨받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대리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으로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브로커 A 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모(30)와 출산 과정을 도운 전직 간호조무사(27·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대리모 한 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인터넷에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찾아온 불임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 수정시켜 수정란을 대리모 질 속에 이식해 대리 임신과 출산을 하게 했다. 여기까지만 합법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난자를 만들지 못하는 불임부부가 대리출산을 부탁하자 대리모의 난자를 파는 불법을 저질렀다.
브로커 A 씨는 불임부부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주사기로 대리모의 질에 주입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이 방식을 대리모 3명에게 시도해 이 중 한 명이 아이를 출산했다.
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아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이 방법은 2명에게 시도해 한 명이 출산에 성공했다. 출산에 성공하면 대리모는 4000여만 원, 브로커는 2000만∼2500만 원을 받았다. 두 방법 모두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해 아이를 낳는 씨받이 형태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모를 하겠다고 브로커를 찾아온 여성이 29명이었고 이 중 9명은 자궁만 빌려준 상태로 출산했고, 나머지 2명은 난자까지 제공해 아이를 낳았다. 결국 이들 2명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이다. A 씨는 대리모의 원활한 착상과 건강한 임신상태 유지 및 보안 등을 위해 브로커 주거지 부근에 숙소를 빌려 대리모를 합숙시키며 관리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에 난자만 제공해 체외수정을 한 일당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대리모의 질에 정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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