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전직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편이 있는 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정모 씨(40)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노숙 전력이 있어 평소에도 자주 서울역광장을 드나들던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경 서울역 앞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배모 씨(39·여)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며 접근해 납치했다. 자신의 임대아파트로 배 씨를 데려간 정 씨는 15일간 배 씨를 감금하고 1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아들이 평소 조금만 겁을 줘도 항거 불능 상태가 된다는 점과 매달 통장으로 장애수급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배 씨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실제 이달 1일 배 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통장에 들어있던 5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이전에도 서울역에서 왕초 노릇을 하며 노숙 여성이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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