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8일 03시 00분


박태규 씨에 1억 수수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8일 0시 5분 수감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8일 0시 5분 수감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71·구속 기소)에게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4)을 구속했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1과장이 직접 참석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에게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8일 0시 5분 수감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나네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김 전 수석이 청탁을 전달한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로비 대상으로 파악되는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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