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이르면 21일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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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1억, 공금성격 아니다 ” 결론 내릴듯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이르면 21일 기소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2억원 중 곽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돈을 빌려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네진 1억원이 현금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고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 등 공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내일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게 목표"라며 "곽 교육감 조사가 늦게 끝나면 자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소가 22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등을 기소한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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