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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삭아내 사망사건’ 의사 항소로 법정공방 2라운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19 14:36
2011년 9월 19일 14시 36분
입력
2011-09-19 14:29
2011년 9월 1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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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백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백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백 씨 측 변호인은 "무죄가 아니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구속사건의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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