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내년 완화… 6만여명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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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초수급권자로 편입될 인원은 약 6만1000명이며 2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홀몸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아들 가구의 소득(4인 가구 기준)이 364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기준은 256만 원이다. 다만, 모든 사람이 새롭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수급권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근로 무능력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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