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영세민 고의 무릎수술 받게 한 뒤 보험금 타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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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30%이상 챙긴 브로커
순천지원, 징역 6년 중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고의 무릎수술을 받게 한 뒤 부당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극을 주도한 40대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우정)은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0여 명에게 불필요한 무릎수술을 받게 해 보험금 20억여 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왕모 씨(4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범행이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왕 씨가 관여한 보험사기 건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범의 경우 1∼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왕 씨는 보험사기 조직을 결성해 2006년 4월∼지난해 6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나 사채채무자 등 37명 명의로 보험을 대신 들어준 뒤 불필요한 무릎수술을 받게 해 보험금 26억여 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왕 씨는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가운데 30% 이상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 자신도 불필요한 무릎수술을 직접 받아 보험금 1억4000만 원을 타냈다.

왕 씨의 보험사기 수법은 사채업자와 도박자금 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빚을 받아내는 데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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