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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 대기업 직원에 징역1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6 14:34
2011년 8월 26일 14시 34분
입력
2011-08-26 14:28
2011년 8월 26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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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수년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화범 김모(52·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데다 범행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다"며 "피고인의 방화로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 방화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상금 3억원이 내걸린 김씨는 200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지난 3월24일 검거된 뒤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을 낸 이유로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 2만건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CC(폐쇄회로)TV에 찍힌 김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봉대산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는 지난 5월 김씨를 상대로 총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동구는 또 4월에는 김씨의 부동산과 채권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5억2000만원 규모의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울산지법에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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