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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급식]법정공방 향후 전망은
동아일보
입력
2011-08-24 21:17
2011년 8월 24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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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투표율 25.7%로 최종 집계돼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지만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등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령 투표절차에서 하자나 위법성이 발견되더라도 투표 무산으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론적으로는 투표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14일 내에 투표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소청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투표가 무효였다고 판결이 나면 재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투표에 대한 소송은 이 같이 주민투표법에 규정돼 있지만, 단기간에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주민투표 소송은 단순히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해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투표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 중에는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이 그나마 의미를 둘 수 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이 소송의 결론으로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당장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무상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례의 위법성만 문제 삼는 것이어서 조례가 무효가 되더라도 투표로 결정된 무상급식 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
즉, 조례가 급식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아닌 시 예산에서 부담하게 했고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소송이어서 서울시의 예산분담 부분 등을 수정해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위법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행정법원에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헌법재판소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시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개표가 무산돼 무상급식 정책이 현행대로 추진되게 된 만큼 투표 저지를 위해 제기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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