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사귀던 여성의 딸까지 농락…유부남 사기범 쇠고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3 14:18
2011년 8월 23일 14시 18분
입력
2011-08-23 14:13
2011년 8월 23일 14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 모 씨(5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A 씨(47.여)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한 것 맞다”
이젠 얼굴 위조까지…동료 가면 쓰고 대리 출근한 中공무원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