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청구訴 일부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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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소속사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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